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소관부서 : 극장운영부>
제정 2018.12.21
개정 2020.3.24.
개정 2020.11.3.
개정 2021.8.25.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연장 운영 규정 제24조(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5.>
제 2 장 공연 운영
제2조(공연 준비, 진행 및 협조)
공연 준비, 진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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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회의
- 가. 기획회의란 공연 진행 사항을 사전협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관 시작 60일 이전에 주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 나. 홍보, 입장권 및 하우스 운영 등을 협의·결정할 수 있는 대관자가 기획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다. 기획회의 이후 협의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즉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라. 대관자는 기획회의 이후 “스태프 운용 계획서(별지 서식 4호)”를 대관시작일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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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태프회의
- 가. 스태프회의란 무대 작업일정, 무대기술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내용, 무대설치 및 운용 인력과 안전에 대한 공연진행사항을 협의 및 결정하기 위하여 대관시작일 14일 이전 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3.24.>
- 나. 무대, 조명, 음향 등의 무대 기술 사항을 협의·결정할 수 있는 공연제작진은 스태프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다. 스태프회의 이후 협의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즉시 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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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준비 및 진행
- 가. 공연 준비 및 진행이란 공연 2시간 전부터 철수를 포함한 공연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 나.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과 관리 등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위원회 무대감독에게 있다.
- 다.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대관자는 무대 장치 및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 무대기술부의 감독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라.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등 공연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마.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 진행 정보(하우스 운영)(별지 제5호 서식)”을 공연 시작일 7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바. 위원회는 관객 서비스 및 안전을 위해 최대 대극장 7명, 소극장 3명의 관객안내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사 및 개축 객석 운영 등으로 인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대관자는 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의 관극 및 안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아. 대관자는 입장 연령, 추가 입장 운영, 공연시작 시간, 부대행사 시간 및 진행에 대해 임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위원회는 어떠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자. 대관자는 공연 이외에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부대 행사 운용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공연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공연 및 행사를 진행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개정 2020.11.3.>
- 차. 대관자는 공연을 위하여 설치한 장치 및 기타 시설물을 대관 기간 종료 전 공연장 외부로 철거시켜야 하며, 발생되는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대관자의 책임 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의무)
-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무대 안전 수칙(별표 제1호)”을 준수하여야하며,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대관 시작일 1일 이전까지 무대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④ 대관자는 발화물질과 기계 오작동 유발 품목 등의 사용 및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무대 안전 수칙(별표 제1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 방염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기계오작동 유발 품목(밀가루, 모래, 흙, 물 등) 등에 대한 사용 및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계획된 피난 통로대로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로비 및 공연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보조석(임시 좌석) 등 어떠한 물품도 반입 및 설치할 수 없다.
- ⑦ 무대와 분장실에서는 취사·취식·흡연·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⑧ 공연 특성상 불가피하게 개축 객석 설치 운용 시 대관자는 “개축 객석 설치 수칙(별표 제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객석수를 정한 후 대관시작일 60일 이전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재해 대처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극장운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⑨ 기타 위원회가 안전사고의 예방 등 관객, 스태프, 출연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4조(무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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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출연자 등의 모든 공연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온라인 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과정(55분)’ 이수 후 대관시작일 1일 전까지 무대기술부에 수료증 제출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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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교육
- 가. 대관 기간 중 무대기술부에서 10분 내외의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교육 <개정 2020.3.24.>
- 나. 1호의 수료증 미제출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청각 교육 이수
- ②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대관자의 공연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무대 작업을 위해 이동식사다리(A형)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서(별표 제3호)”를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 ④ 대관자는 무대작업(셋업 및 철수)시 비래 및 추락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운영 매뉴얼(별표 제4호)”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제5조(홍보, 자료제출, 작품 촬영, 녹화, 방송, 판촉 등)
- ①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한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등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이전에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후 제작 및 발행, 부착,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광고․홍보물을 부착․설치하여 발생하는 민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 ③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포스터, 팜플릿, 리플릿, 대본, 보도자료,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위원회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동의한다.
- ④ 위원회는 대관자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에 대해 대관자의 저작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보존 및 열람, 홍보, 전시, 교육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대관자는 공연하고자 하는 대관자의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도 전액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⑥ 공연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 대관자에게 귀속된다. 단, 위원회는 홍보, 교육이나 자료용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연을 촬영 또는 방영할 수 있다.
- ⑦ 대관자는 공연의 중계 및 실황 녹화를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의 취소 및 중지)
- ① 위원회는 「공연장 운영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공연 진행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공연시작을 지연 및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대관자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민원,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위원회는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
제 3 장 입장권 판매 및 정산
제7조(입장권의 발권, 판매 등)
- ①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및 공연정보 등록을 위하여 “공연등록신청서1. 공연 소개서(별지 제7호 서식)”, “공연등록신청서2. 극장별 좌석배치도(별지 제8호 서식)”, “공연등록신청서3. 할인권종 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기획회의 시 협의된 제출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공연 및 행사는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대관자에게 1인 이상의 매표담당자를 지원한다.
- ③ 대관자는 위원회에서 예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원활한 판매 진행을 위하여 총 가용 좌석 수(사석 제외, 위원회 유보석 포함)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좌석을 위원회 예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관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판매 좌석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지정된 일부 좌석(대극장 10석, 소극장 6석)을 위원회 유보석으로 사용하며, 유보석의 좌석 위치는 “공연등록신청서2. 극장별 좌석 배치도(별지 제8호 서식)”와 같다. 단, 유보석의 수량과 위치는 공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총 객석의 5% 이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한다.
- ⑤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50% 할인(1인 2매)과 위원회 공연장의 제 회원(일반회원, 매니아회원, 공연예술인회원 등)에게 1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 온라인 예매처와 동일하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 및 위원회의 문화정책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초대 및 유료교환권 신청 시 “초대·유료교환권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대교환권은 판매좌석을 제외한 잔여좌석의 1.5배수 이상 발권할 수 없으며, 유료교환권은 판매좌석을 제외한 잔여좌석의 1배수 이상 발권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 ⑦ 위원회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된 입장권 이외에 위원회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초대 및 유료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자체제작교환권 검인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할인권종 추가 및 변경 요청 시에는 “할인권종 변경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대관자는 원활한 입장권 판매 및 배부를 위해 타 예매처의 예매자 명단을 공연시작 3시간 전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매표 담당자는 공연 시작 2시간 전 매표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⑩ 입장권 판매 및 이와 관련된 변경, 환불 및 교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제8조(입장권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 ① 위원회는 위원회 예매시스템이 아닌 타 예매처를 통해 예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대관자는 판매 진행 중 입장권 가격 변경 등의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차액에 대한 고객의 민원, 환불, 통보, 타 예매처에 대한 통보의 책임을 진다.
- ③ 대관자는 판매 진행 시 표기한 공연별 입장연령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손해배상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④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및 초대 교환권 발행 등에 대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연 취소 및 중지에 따른 교환과 환불의 경우 관계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에 따라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정산)
- ① 대관료 외 공연진행 중 발생하는 부가사용료(추가 대관료,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료, 감독료, 디자인료 등)는 공연 종료 후 “부가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별도 청구하며, 발행한 가상계좌로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납부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1항의 추가 사용료 납입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관자가 위원회에게 위탁 판매의뢰한 입장권 판매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미납된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가 보유한 입장권 판매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입장권의 현장판매대금은 위원회가 수령 후 위원회가 관리하나, 일일현금정산을 통해 대관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며 부가사용료 납부 후 3주 이내에 예매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한다.
- ④ 공연 수입금은 온라인예매와 현장판매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 판매로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대관자는 공연장 예매시스템의 위탁판매 수수료와 발권료를 제외한 모든 공연 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⑤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연, 부실공연, 공연시간‧장소·가격 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보류, 공연 종료 후의 민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 장 보칙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