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운영규정

제정 2014.5.28.

개정 2014.12.19.

개정 2015.12.24.

개정 2018.9.7.

전면개정 2018.12.21.

개정 2019.3.4.

개정 2020.1.1.

개정 2020.3.24.

개정 2020.11.3.

개정 2021.8.25.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연장은 창의적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연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대관”이라 함은 연습,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제4조의 공연장, 기타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등을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대관자”란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등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③ “대관료”란 계약 체결 시 명기된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4. ④ “부가사용료”란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대관료 외 계약 체결 이후 공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 무대감독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⑤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로 출연자와 스태프를 포함한다.
  6. ⑥ “개축 객석”이란 작품 특성에 따라공연자 및 관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 객석의 구조를 변경, 설치한 임시 객석을 말한다.
  7. ⑦ <삭제 2020.3.24.>

제4조(공연장 및 대관의 범위)

대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위원장이 정한다.

  1. 1.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1. 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 나.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3. 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4. 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5. 마. 기타 부속 공간
  2. 2. 부대시설 및 장비
  3. 3. 지원 인력
    1. 가. 무대감독 및 무대기계 운용 인력
    2. 나. 조명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3. 다. 음향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제 2 장 대관

제5조(대관의 종류)

  1. ① 공연장, 기타 부속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와 지원인력 등 대관에 관한 일정, 방법, 심의기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② 공연장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1. 정기대관은 차기 1~2년간 공연 일정에 관한 대관이다.
    2.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관이며 당해년도에 수시로 이루어진다.
    3. 3. 그 밖에 원활한 공연장 운영과 공연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차기 3년 이후 공연에 대한 공연장 대관도 가능하다.
  3. ③ 공연장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을 위한 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
    1. 1. 준비대관은 무대 작업 및 공연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2. 공연대관은 무대공연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3. 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무대 철수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4. 행사대관은 공연 외 행사,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6조(대관 진행절차)

  1. ① 공연장 대관 이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관신청
    2. 2. 대관심의
    3. 3. 대관승인
    4. 4. 대관계약 체결
    5. 5. 대관료 납부
    6. 6. 기획회의
    7. 7. 스태프회의
    8. 8. 입장권 판매 및 발권
    9. 9. 공연진행
    10. 10. 정산
    11. 11. 조사·점검·평가
  2. ② 위 제1항에 의한 각 대관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본 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개정 2021.8.25.>
  1. ① 공연장 대관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하며, 심사를 통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극장장이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별도의 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획공연 및 기획대관을 추진할 수 있다.
  2. ② 정기대관은 대관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 신청서류 준비시간을 보장한다.
  3. ③ 대관 공고문에는 대관기간, 신청인 자격, 신청서 제출 기한, 필요서류 및 작성 서식, 평가요소,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한다.
  4. ④ 대관의 신청접수는 대관시스템(http://partnertheater.arko.or.kr)을 통하여 진행하며, 보완수단으로 전자우편 등을 병행 활용할 수 있다.
  5. ⑤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대관신청서”에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⑦ 대관자는 위원회가 대관 공고 시 정한 무대 준비 및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8. ⑧ 공연장 대관의 승인은 제9조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또는 공연장을 조정할 수 있다.
  9. ⑨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신청 등 관련사항은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3.4.>
  10. ⑩ 대관자는 지원 인력에 대한 신청서류를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3.4.>

제8조(대관 신청의 제한)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3.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4. 4.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5. 5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6. 6. 제14조제2항에 의해 대관 승인이 취소된 단체 및 개인
    7. 7.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8. 8. 공연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2. ② 위 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 후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관 심의위원회)

  1. ① 대관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②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3.>
  3. ③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조정, 작품변경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극장장, 극장운영부장, 무대기술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4.> <개정 2020.1.1.> <개정 2020.11.3.>
  4. ④ 대관 심의는 제척, 기피, 회피제, 심의결과 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1.8.25>
  5. ⑤ 대관 여부는 대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며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조정, 작품변경, 개축 객석 등의 경우 극장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3.>
  6. ⑥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와 대관자의 의무와 책임)

  1. ① 위원회와 대관자의 의무와 책임은 본 규정 및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대관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5>
  2. ② 위원회는 대관절차, 대관료 납부 및 환불정책, 공연장 이용 시설 등 대관자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21.8.25>

제11조(대관의 변경)

  1. ①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명, 작품, 일정 등 대관 승인 내용을 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1.3.>
  2. ②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 작품, 공연 일정(공연 횟수, 시간 등), 객석 변경은 대관 시작 60일 이전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기타 변경 사항들은 극장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위원회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료, 부가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

  1. ①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무료 및 감면 여부는 극장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3.>
    1. 1. 위원회와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2.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공연 및 행사
    3. 3.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20.11.3.>

제13조(대관 계약 체결, 대관료의 납부)

  1.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 승인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본 공연장 대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대관 시작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승인 후 7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 대관료는 대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관 시작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대관 시작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3. ③ 위 2항에 의한 대관계약금의 납부는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단, 위원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에 대한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계약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대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금 및 잔금 등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기 대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1.3.>
  5. ⑤ 대관 계약 시 명시한 대관료 외 공연 진행 중 발생한 부가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부가사용내역서(「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토대로 위원회가 별도 청구하며, 대관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 취소, 대관료 반환 등)

  1. ① 대관의 취소와 대관료의 반환은 극장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
  2. ② 위원회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및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차기 대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2. 대관 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및 행사를 한 경우. 단, 60일 이전까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3. 대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4. 제13조에 따라 기일 내에 계약 체결 및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5.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1.3.>
    6. 6. 제7조제3항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일정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7. 7. 위원회가 공연장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8.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9. 9. 대관자 및 공연자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3. ③ 위원회는 위 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 취소로 인해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및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납부액의 100% 반환한다. <개정 2020.11.3.>
    2. 2. 위원회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 반환한다. <개정 2020.11.3.>
    3. 3. 대관자가 대관 시작일 30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11.3.>

제15조(공연장 사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 등)

  1. ① 공연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② 공연장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7:00~18:00 또는 18:00~19:00)은 제외한다.
  3. ③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 1일 2회 이상 공연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어린이 대상 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연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등 기타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여 대관공모 시 공지한다.

제16조(공연 진행 및 협조)

  1. ① 대관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획회의와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이후 공연 진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②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 자료를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본 규정 외 공연 진행 관련 필요사항은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대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대관자에게 시설 이용 및 공연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1. ① 대관자는 「소방시설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방염에 관한 서류를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및 기계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객석을 운용하며, 대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1. 공연장으로 등록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보조석 등을 운용할 수 없다.
    2. 2. 단, 작품의 특성상 개축 객석을 사용해야 할 경우,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8조(무대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제19조(공연장 운영에 관한 확인·점검·조사·평가 등)

대관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확인·점검·조사·평가 및 공연장 운영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대관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자문위원회

제20조(운영자문위원회)

  1. ① 공연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회는 공연예술, 극장경영, 마케팅, 홍보, 시설, 국제교류 등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있는 인사 중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극장운영부장이 간사가 된다.
  3.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1. 1. 위원회에 상정될 공연장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3. 실내 및 옥외 시설물이나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기타 공연장 운영 관련 국제교류․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사업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1. ① 자문위원회는 극장운영부장이 자문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8.9.7.>
  2. ②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④ 자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이외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사무 및 수당)

  1.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는 극장운영부에서 담당한다.
  2. ②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