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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운영규정
규정 인쇄공연장 운영규정 <소관부서 : 극장운영부> 제정 2014.05.28. 개정 2014.12.19. 개정 2015.12.24. 개정 2018.09.07. 전면개정 2018.12.21. 개정 2019.03.04. 개정 2020.01.01. 개정 2020.03.24. 개정 2020.11.03. 개정 2021.08.25. 개정 2022.12.1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연장은 창의적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연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대관”이라 함은 연습,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제4조의 공연장, 기타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등을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란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 등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대관료”란 계약 체결 시 명기된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④ “부가사용료”란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대관료 외 계약 체결 이후 공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 무대감독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⑤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로 출연자와 스태프를 포함한다. ⑥ “개축 객석”이란 작품 특성에 따라공연자 및 관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 객석의 구조를 변경, 설치한 임시 객석을 말한다. ⑦ ‹삭제 2020.3.24.› 제4조(공연장 및 대관의 범위) 대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위원장이 정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나.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마. 기타 부속 공간 2. 부대시설 및 장비 3. 지원 인력 가. 무대감독 및 무대기계 운용 인력 나. 조명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다. 음향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제 2 장 대관 제5조(대관의 종류) ① 공연장, 기타 부속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와 지원인력 등 대관에 관한 일정, 방법, 심의기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공연장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차기 1~2년간 공연 일정에 관한 대관이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관이며 당해년도에 수시로 이루어진다. 3. 그 밖에 원활한 공연장 운영과 공연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차기 3년 이후 공연에 대한 공연장 대관도 가능하다. ③ 공연장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을 위한 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 1. 준비대관은 무대 작업 및 공연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공연대관은 무대공연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무대 철수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행사대관은 공연 외 행사, 촬영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6조(대관 진행절차) ① 공연장 대관 이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신청 2. 대관심의 3. 대관승인 4. 대관계약 체결 5. 대관료 납부 6. 기획회의 7. 스태프회의 8. 입장권 판매 및 발권 9. 공연진행 10. 정산 11. 조사·점검·평가 ② 위 제1항에 의한 각 대관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본 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개정 2021.8.25.› ① 공연장 대관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하며, 심사를 통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극장장이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별도의 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획공연 및 기획대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접수 마감일 기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 신청서류 준비시간을 보장한다. ③ 대관 공고문에는 대관기간, 신청인 자격, 신청서 제출 기한, 필요서류 및 작성 서식, 평가요소,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 대관의 신청접수는 대관시스템(http://partnertheater.arko.or.kr)을 통하여 진행하며, 보완수단으로 전자우편 등을 병행 활용할 수 있다. ⑤ 공연장 및 기타 부속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관신청서”에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대관자는 위원회가 대관 공고 시 정한 무대 준비 및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공연장 대관의 승인은 제9조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또는 공연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⑨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신청 등 관련사항은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3.4.› ⑩ 대관자는 지원 인력에 대한 신청서류를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3.4.› 제8조(대관 신청의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4.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5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6. ‹삭제 2022.12.19› 7.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8. 공연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② 위 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 후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9조 (대관 심의위원회) ① 대관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3.›‹개정 2022.12.19.› ③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조정, 작품변경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극장장, 극장운영부장, 무대기술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4.› ‹개정 2020.1.1.› ‹개정 2020.11.3.› ④ 대관 심의는 제척, 기피, 회피제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5›‹개정 2022.12.19› ⑤ 대관 여부는 대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며 수시대관 또는 사용료 조정, 작품변경, 개축 객석 등의 경우 극장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3.› ⑥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와 대관자의 의무와 책임) ① 위원회와 대관자의 의무와 책임은 본 규정 및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대관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8.25› ② 위원회는 대관절차, 대관료 납부 및 환불정책, 공연장 이용 시설 등 대관자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21.8.25› 제11조(대관의 변경) ①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명, 작품, 일정 등 대관 승인 내용을 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1.3.› ②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작품, 공연 일정(공연 횟수, 시간 등), 객석 변경은 대관 시작 60일 이전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19.› 2. 기타 변경 사항들은 극장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료, 부가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 ①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와 부가사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무료 및 감면 여부는 극장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3.› 1. 위원회와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공연 및 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20.11.3.› 제13조(대관 계약 체결,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 승인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본 공연장 대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대관 시작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승인 후 7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대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관 시작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대관 시작일까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위 2항에 의한 대관계약금의 납부는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단, 위원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에 대한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계약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금 및 잔금 등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3.›‹개정 2022.12.19.› ⑤ 대관 계약 시 명시한 대관료 외 공연 진행 중 발생한 부가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부가사용내역서(「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토대로 위원회가 별도 청구하며, 대관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 취소, 대관료 반환 등) ① 대관의 취소와 대관료의 반환은 극장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및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대관 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및 행사를 한 경우. 단, 60일 이전까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대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에 따라 기일 내에 계약 체결 및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1.3.› 6. 제7조제3항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일정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7. 위원회가 공연장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개정 2022.12.19.› ③ 위원회는 위 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 취소로 인해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및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3.›‹개정 2022.12.19.› 2. 위원회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3.›‹개정 2022.12.19.› 3. 대관자가 대관 시작일 30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11.3.› 4. 대관자가 대관 시작일 120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신설 2022.12.19.› 제15조(공연장 사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 등) ① 공연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7:00~18:00 또는 18:00~19:00)은 제외한다. ③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 1일 2회 이상 공연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어린이 대상 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연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등 기타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여 대관공모 시 공지한다. 제16조(공연 진행 및 협조) ① 대관자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획회의와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이후 공연 진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 자료를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 외 공연 진행 관련 필요사항은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대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대관자에게 시설 이용 및 공연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는 「소방시설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방염에 관한 서류를 대관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및 기계오작동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객석을 운용하며, 대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공연장으로 등록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보조석 등을 운용할 수 없다. 2. 단, 작품의 특성상 개축 객석을 사용해야 할 경우,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8조(무대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4.› 제19조(공연장 운영에 관한 확인·점검·조사·평가 등) 대관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확인·점검·조사·평가 및 공연장 운영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대관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자문위원회 제20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연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연예술, 극장경영, 마케팅, 홍보, 시설, 국제교류 등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있는 인사 중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극장운영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공연장 운영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실내 및 옥외 시설물이나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연장 운영 관련 국제교류․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사업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극장운영부장이 자문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8.9.7.› ②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이외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사무 및 수당)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는 극장운영부에서 담당한다. ②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수당 및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 (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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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지침 인쇄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소관부서 : 극장운영부› 제정 2018.12.21 개정 2020.03.24. 개정 2020.11.03. 개정 2021.08.25. 개정 2022.12.1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연장 운영 규정 제24조(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5.› 제 2 장 공연 운영 제2조(공연 준비, 진행 및 협조) 공연 준비, 진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한다. 1. 기획회의 가. 기획회의란 공연 진행 사항을 사전협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관 시작 60일 이전에 주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나. 홍보, 입장권 및 하우스 운영 등을 협의·결정할 수 있는 대관자가 기획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기획회의 이후 협의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즉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대관자는 기획회의 이후 “스태프 운용 계획서”를 대관시작일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 스태프회의 가. 스태프회의란 무대 작업일정, 무대기술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내용, 무대설치 및 운용 인력과 안전에 대한 공연진행사항을 협의 및 결정하기 위하여 대관시작일 14일 이전 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3.24.› 나. 무대, 조명, 음향 등의 무대 기술 사항을 협의·결정할 수 있는 공연제작진은 스태프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스태프회의 이후 협의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즉시 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연준비 및 진행 가. 공연 준비 및 진행이란 공연 2시간 전부터 철수를 포함한 공연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나.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과 관리 등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위원회 무대감독에게 있다. 다.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대관자는 무대 장치 및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 무대기술부의 감독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라.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등 공연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마.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 진행 정보(하우스 운영)”을 공연 시작일 7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개정 2022.12.19.› 바. 위원회는 관객 서비스 및 안전을 위해 최대 대극장 10명, 소극장 5명의 관객안내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사 및 개축 객석 운영 등으로 인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대관자는 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사.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의 관극 및 안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대관자는 입장 연령, 추가 입장 운영, 공연시작 시간, 부대행사 시간 및 진행에 대해 임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위원회는 어떠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 대관자는 공연 이외에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부대 행사 운용 계획서”를 공연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공연 및 행사를 진행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개정 2020.11.3.› ‹개정 2022.12.19.› 차. 대관자는 공연을 위하여 설치한 장치 및 기타 시설물을 대관 기간 종료 전 공연장 외부로 철거시켜야 하며, 발생되는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대관자의 책임 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 등의 안전관리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무대 안전 수칙(별표 제1호)”을 준수하여야하며,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대관 시작일 1일 이전까지 무대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④ 대관자는 발화물질과 기계 오작동 유발 품목 등의 사용 및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무대 안전 수칙(별표 제1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 방염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기계오작동 유발 품목(밀가루, 모래, 흙, 물 등) 등에 대한 사용 및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계획된 피난 통로대로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로비 및 공연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화환, 보조석(임시 좌석) 등 어떠한 물품도 반입 및 설치할 수 없다. ⑦ 무대와 분장실에서는 취사·취식·흡연·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⑧ 공연 특성상 불가피하게 개축 객석 설치 운용 시 대관자는 “개축 객석 설치 수칙(별표 제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대기술부와 사전협의하여 객석수를 정한 후 대관 시작일 45일 전까지 무대 및 객석 계획(무대 도면, 비상시 대피 계획 등 포함)을 포함한 승인요청 공문을 위원회 무대기술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24.› ‹개정 2022.12.19.› ⑨ 기타 위원회가 안전사고의 예방 등 관객, 스태프, 출연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4조(무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개정 2020.3.24.› ①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출연자 등의 모든 공연자는 위원회가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과정(55분)’ 이수 후 대관시작일 1일 전까지 무대기술부에 수료증 제출 ‹개정 2020.3.24.› 2. 현장 교육 가. 대관 기간 중 무대기술부에서 10분 내외의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교육 ‹개정 2020.3.24.› 나. 1호의 수료증 미제출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청각 교육 이수 ②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대관자의 공연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무대 작업을 위해 이동식사다리(A형)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서(별표 제3호)”를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④ 대관자는 무대작업(셋업 및 철수)시 비래 및 추락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운영 매뉴얼(별표 제4호)”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제5조(홍보, 자료제출, 작품 촬영, 녹화, 방송, 판촉 등) ①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한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등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이전에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후 제작 및 발행, 부착,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광고․홍보물을 부착․설치하여 발생하는 민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포스터, 팜플릿, 리플릿, 대본, 보도자료,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위원회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동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관자가 제출한 제3항의 자료에 대해 대관자의 저작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보존 및 열람, 홍보, 전시, 교육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공연하고자 하는 대관자의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도 전액 대관자가 부담한다. ⑥ 공연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 대관자에게 귀속된다. 단, 위원회는 홍보, 교육이나 자료용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연을 촬영 또는 방영할 수 있다. ⑦ 대관자는 공연의 중계 및 실황 녹화를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의 취소 및 중지) ① 위원회는 「공연장 운영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공연 진행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공연시작을 지연 및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대관자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민원,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위원회는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 제 3 장 입장권 판매 및 정산 제7조(입장권의 발권, 판매 등) ① 대관자는 대관시스템(http://partnertheater.arko.or.kr)을 통해 입장권 판매 및 공연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극장에서 제공하는 극장별 좌석배치도, 할인권종 등록신청서 첨부하여 기획회의 시 협의된 일정에 따라 극장운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모든 공연 및 행사는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대관자에게 1인 이상의 매표담당자를 지원한다. ③ 대관자는 위원회에서 예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원활한 판매 진행을 위하여 총 가용 좌석 수(사석 제외, 위원회 유보석 포함)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좌석을 위원회 예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관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판매 좌석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지정된 일부 좌석(대극장 10석, 소극장 6석)을 위원회 유보석으로 사용하며, 유보석의 좌석 위치는 “(공연등록신청서2) 좌석배치도”에 표기되어 있다. 단, 유보석의 수량과 위치는 공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총 객석의 5% 이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 2022.12.19.› ⑤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50% 할인(1인 2매)과 위원회 공연장의 제 회원(일반회원, 매니아회원, 공연예술인회원 등)에게 1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 온라인 예매처와 동일하거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 및 위원회의 문화정책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초대 및 유료교환권 신청 시 “초대·유료 교환권 요청서”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대교환권은 판매좌석을 제외한 잔여좌석의 1.5배수 이상 발권할 수 없으며, 유료교환권은 판매좌석을 제외한 잔여좌석의 1배수 이상 발권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개정 2022.12.19.› ⑦ 위원회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된 입장권 이외에 위원회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초대 및 유료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에는 “자체제작교환권 검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⑧ 할인권종 추가 및 변경 요청 시에는 “할인권종 변경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9.› ⑨ 대관자는 원활한 입장권 판매 및 배부를 위해 타 예매처의 예매자 명단을 공연시작 3시간 전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매표 담당자는 공연 시작 2시간 전 매표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⑩ 입장권 판매 및 이와 관련된 변경, 환불 및 교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제8조(입장권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① 위원회는 위원회 예매시스템이 아닌 타 예매처를 통해 예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대관자는 판매 진행 중 입장권 가격 변경 등의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차액에 대한 고객의 민원, 환불, 통보, 타 예매처에 대한 통보의 책임을 진다. ③ 대관자는 판매 진행 시 표기한 공연별 입장연령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손해배상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④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및 초대 교환권 발행 등에 대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연 취소 및 중지에 따른 교환과 환불의 경우 관계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에 따라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정산) ① 대관료 외 공연진행 중 발생하는 부가사용료(추가 대관료,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료, 감독료, 디자인료 등)는 공연 종료 후 “부가사용내역서”에 따라 별도 청구하며, 발행한 가상계좌로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는 1항의 추가 사용료 납입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관자가 위원회에게 위탁 판매의뢰한 입장권 판매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미납된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가 보유한 입장권 판매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현장판매대금은 위원회가 수령 후 위원회가 관리하나, 일일현금정산을 통해 대관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며 부가사용료 납부 후 3주 이내에 예매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한다. ④ 공연 수입금은 온라인예매와 현장판매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 판매로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대관자는 공연장 예매시스템의 위탁판매 수수료와 발권료를 제외한 모든 공연 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⑤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연, 부실공연, 공연시간‧장소·가격 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보류, 공연 종료 후의 민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 장 보칙 제10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 대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② 이 지침에 따른 각종 서식은 해당 연도 초 위원장의 결재를 득해 극장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신설 2022.12.19.›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괄 다운로드 [별표 제1호] 무대 안전 수칙.hwp [별표 제2호] 개축 객석 설치 수칙.hwp [별표 제3호] 이동식사다리(A형) 안전작업 지침.hwp [별표 제4호] 안전모 운영 매뉴얼.hwp